영수증은 "돈을 받았다"는 가장 간단한 증거입니다. 적요·수량·단가만 넣으면 금액과 합계가 자동으로 잡히는 엑셀 양식입니다. 다만 경비 처리에서는 3만원이라는 갈림길이 있습니다.
| 받는이 | 귀 하 |
| 금 액 | 일금 원정 | ₩ 0 |
| 적 요 | 수량 | 단가 | 금액 | 비고 |
|---|---|---|---|---|
| 영 수 인 (공급자) | |||
|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 표 자 | (인) | 연 락 처 | |
| 주 소 | |||
적요·수량·단가만 넣으면 금액·합계가 자동 계산됩니다. 일금·영수인 칸 포함.
영수증은 형식이 단순해서 아무렇게나 써도 될 것 같지만, 세금 앞에서는 얘기가 다릅니다. 개인사업자가 건당 3만원을 넘게 쓰고 간이영수증만 받아 두면, 그 지출은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거든요. 혹시 지금 받아 두는 영수증, 아래 네 가지가 다 들어가 있나요?
적요·수량·단가만 넣으면 금액과 합계가 자동으로 계산되고, 위쪽 "일금 ○○원정 (₩)" 자리에 그 합계가 바로 이어집니다. 영수인 정보와 도장 자리까지 미리 만들어 뒀고요. 받아서 상호만 바꾸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건당 3만원을 초과한 지출이라면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을 받아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간이영수증만 받아 두면 비용 인정이 어렵고, 증빙을 갖추지 못한 데 대한 가산세가 붙을 수 있고요. 반대로 3만원 이하 소액이면 간이영수증으로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3만원이 갈림길인 거죠.
종이 영수증은 쌓이면 찾기도, 합산하기도 번거롭죠. 비즈노트에선 지출을 등록하면 금액이 자동으로 매입 장부에 쌓이고, 월별·거래처별 합계가 저절로 잡힙니다. 부가세 신고 때 "이번 분기 매입이 얼마였지?"를 다시 세지 않아도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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