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중한 안내를 여러 번 보냈는데도 답이 없다면, 다음은 독촉장(최고장)입니다. 거래 경위·그간의 독촉 이력·최종 지급기한·미이행 시 조치까지 실무 구성 그대로 담은 워드 양식입니다. 미납 내역 별첨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 수 신 인 | |
| 상 호 | |
| 주 소 | |
| 대 표 자 | |
| 발 신 인 | |
| 상 호 | |
| 주 소 | |
| 대 표 자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연 락 처 | |
| 거래일자 | 품목 · 거래내용 | 공급가액 | 세액 | 합계 | 기수금 | 미수잔액 | 경과일 |
|---|---|---|---|---|---|---|---|
| 합 계 | |||||||
수신인·발신인 인적사항, 거래 경위, 독촉 이력, 최종 기한, 미이행 시 조치, 미납 내역 별첨까지 들어 있습니다.
독촉장은 정중한 안내가 통하지 않았을 때 보내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1차 안내문과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 최종 기한을 날짜로 못 박고, 그동안 몇 번 요청했는지를 적고, 안 주면 어떻게 되는지를 예고합니다. 이 셋이 빠지면 아무리 어조가 강해도 그냥 또 한 번의 안내문일 뿐입니다.
우체국의 내용증명은 발송 사실·발송 일자·전달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이 진실임을 추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즉 "이런 문서를 언제 보냈고 상대가 받았다"는 확실해지지만, "그 내용이 맞다"까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독촉장은 법적으로 '최고(催告)'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 제174조는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흔한 오해가 "내용증명을 보내 두면 시효가 연장된다"는 것인데, 정확히는 6개월의 유예를 버는 임시 조치에 가깝습니다. 그 안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이어가지 않으면 시효 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독촉장을 보냈다면 그 날짜를 반드시 기록해 두세요.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금액·거래 형태·시효 경과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료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 독촉장은 표가 아니라 번호를 매긴 문단으로 씁니다. 이 양식도 그 구성을 그대로 따라 거래 경위 → 미지급 사실과 경과 → 최종 지급 요청 → 미이행 시 조치 네 문단으로 짜여 있고, 문장은 채워 넣기만 하면 되도록 미리 적어 두었습니다.
여기에 미납 내역 별첨을 한 장 더 붙였습니다. 거래 건이 여러 개일 때 본문에 금액을 나열하면 읽기 어렵고, 무엇보다 경과일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별첨은 새 장에서 시작하도록 해 두었으니, 본문만 따로 뽑아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별첨은 사본으로 동봉하셔도 됩니다.
독촉장에서 가장 쓰기 어려운 칸이 "그간의 독촉 경위"입니다. 언제 전화했고 언제 안내문을 보냈는지 기억으로 더듬어야 하니까요. 비즈노트에선 거래처별로 미수 잔액·경과일과 함께 연락 이력이 한 자리에 남아, 독촉장에 옮겨 적을 내용이 화면에 그대로 있습니다. 어느 거래처가 기한을 넘겼는지도 목록에서 바로 걸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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